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

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영권 승계에 주식 저평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화에 8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 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어 회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관련 계열사 한화S&C의 주식 40만주(6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20억 4000만원(주당 5100원)에 넘겼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하도록 지시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적어도 2만 7517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된 가격 5100원과의 차액만큼 김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