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재원인 몰라도 발화지점 점유자가 피해 책임”

법원 “화재원인 몰라도 발화지점 점유자가 피해 책임”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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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을 몰라도 불이 시작한 곳이 명확하고, 방화가 아닌 점이 확인되면 불이 난 장소의 점유자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1일 밝혔다.

법원과 소송 당사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피고가 장사하는 가게에서 불이 나 A씨 소유의 옆 건물로 옮겨붙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체적인 발화 지점이나 화재 원인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B씨 가게에서 불이 난 것은 인정되지만 감정결과 원인이 불명확하고, 방화 혐의점 등을 찾지 못했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B씨 가게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실, 화재 장소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당시 가게 주변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가게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가게에 별도의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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