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 무죄’ 남성, 사기혐의 구속

‘낙지살인 무죄’ 남성, 사기혐의 구속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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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헤어진 애인 1억 가로채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도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 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세)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둘은 김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 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절도 혐의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고, 지난달 21일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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