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사 중 또 성폭행’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

‘성폭행 조사 중 또 성폭행’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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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지난 4월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월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2명의 여성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995년에도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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