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항소심도 학생 4219명이 승소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항소심도 학생 4219명이 승소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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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땐 최근 10년 회비도 소송”

국공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7일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항소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성회비 징수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7일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항소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성회비 징수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직접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책정해 1인당 기성회비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그중 일부인 10만원을 반환하라”고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대는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이 지속되자 2000년대 초 이를 폐지하고 수업료와 통합 징수하기 시작했으나 국공립대는 현재까지 기성회비를 유지해 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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