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극적 거부 없어도 허락없이 만지면 추행”

법원 “적극적 거부 없어도 허락없이 만지면 추행”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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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추행한 50대 택시기사에 징역 3년

적극적인 거부가 없었더라도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9일 여고생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나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의 주장대로 피해자(16·여)가 담배를 피우려고 외진 곳으로 가는데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 탔다가 추행당하고도 다시 나씨의 택시를 이용하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담배를 받거나 용돈을 빌리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기는 했다”면서도 피해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성폭행, 임신, 낙태 등 특별한 아픔을 겪었고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않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추행당하고도 나씨의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결정에는 반영했다.

나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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