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공갈단’ 가담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

‘꽃뱀 공갈단’ 가담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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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공갈단’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범이 박씨와 범행에 대해 상의했거나 박씨에게 300만원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은 주범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범행 공모를 뒷받침하는 다른 진술과 정황들도 실제와 모순되고 범죄를 증명할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범 류모(44)씨는 ‘꽃뱀’ 역할을 한 여성 등과 짜고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순천으로 옮겨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전에 류씨의 요청을 받고 상담을 가장해 자신에게 찾아온 피해자에게 “특수강간, 감금에 해당하니 합의를 해야한다”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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