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 상고 포기…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된다

후손들 상고 포기…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된다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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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유권 정리 절차 착수…시민단체 “참회한다면 용서할 것”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청주 도심 ‘알짜배기’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확보한 이 땅을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영은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청주시는 즉각 논란이 됐던 이들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을 제외한 결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그의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했다.

민영은 후손의 상고 포기에 따라 청주시는 현재 민영은이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대장 정리를 위한 국가 귀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방치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논란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경우에 따라선 청주시가 직접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후손 측의 상고 포기로 소모적 논쟁을 더는 하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말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영은 후손의 땅 반환 소송 반대에 나섰던 청주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민영은의 후손들이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시민들도 그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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