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회사에 ‘이직 준비’ 안 알려도 된다”

울산지법 “회사에 ‘이직 준비’ 안 알려도 된다”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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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과도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 12월 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A사는 그러나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한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고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이직을 준비하다가 이직이 확정되자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 입사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이직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원고 회사가 이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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