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수사

檢,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수사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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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경찰에 고발장 제출…지난달 검찰로 사건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라며 형사처벌을 촉구했고,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경찰의 송치 의견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필요하면 당사자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입대한 뒤 지난해 2월 말 국방홍보지원대(연예 병사)로 선발돼 복무해왔다.

올 초 배우 김태희씨와의 열애설이 나오면서 군 복무 중 자주 휴가를 나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보도가 났고 이 때문에 특혜 시비 및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비의 군인복무 규율 위반 사실을 확인해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6월 일부 연예 병사가 지방공연을 마친 뒤 심야에 안마시술소를 찾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당일 술자리에 비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시 복무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특별감사팀은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연예 병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가수 상추와 세븐 등 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비는 당일 행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예정대로 7월10일 전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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