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실형 확정

대법, ‘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실형 확정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7) 전 지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전 지원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