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웃 할머니 살해범에 ‘징역 10년’

울산지법, 이웃 할머니 살해범에 ‘징역 10년’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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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0대 이웃 할머니의 분무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할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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