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前사장에 임금 등 2억8천만원 지급”

법원 “정연주 前사장에 임금 등 2억8천만원 지급”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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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3일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연주(67)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가 임금 등 2억7천91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가 받을 돈은 해임된 2008년 8월부터 원 임기인 2009년 11월까지 임금 2억1천586만원과 이 기간 퇴직금 6천328만원이다.

재판부는 해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해임 사유가 인정된 이상 국가와 KBS가 오로지 그를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해임을 제청·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 해임제청 요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KBS가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BS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2008년 정 전사장을 해임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정 전 사장은 미지급 보수와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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