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재용씨, 60억 탈세 혐의 기소

‘전두환 차남’ 재용씨, 60억 탈세 혐의 기소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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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로 오산 땅 매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재용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재용씨는 외삼촌 이창석(62)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5년 부동산개발업체 늘푸른오스카빌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60억 4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필지를 585억원에 팔았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신고했다. 한편 이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오산 땅의 실제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나 상속한 땅”이라며 “계약서가 두 차례 작성된 것은 실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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