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근로조건 무관 불법파업” 규정

검·경 “근로조건 무관 불법파업” 규정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안당국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파업이라는 게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이날 대검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검·경은 회의에서 “철도노조가 외관상으로는 임금투쟁 승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면서 “그동안 노사 자율적 해결을 존중해 수사권 행사를 자제했으나 파업 장기화로 더 이상 불법 파업을 방치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검·경은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직책이나 역할, 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서울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노조 간부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까지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파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9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도 철도노조 조합원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강경 대응에 동참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자주회) 의장 김모(52)씨 등 5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7월 철도노조 조합원과 해고자들을 규합해 한길자주회를 만든 뒤 북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6년부터 활동해 온 단체를 철도노조 파업 시점에 맞춰 입건한 것에 대해 ‘종북 덧씌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취임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최근 집회 시위에 대해 “도로 점거 등 불법시위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2013-12-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