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귀가하는 여성만 쫓아가 강제로…

20대男, 귀가하는 여성만 쫓아가 강제로…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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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상처를 입히는 등 강·절도를 일삼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강·절도짓을 벌인 것도 모자라 검거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에 저항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 중인 A(36·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정씨는 야간 주거 침입, 날치기 등의 절도 행각을 일삼고 검거 과정에서는 흉기를 들고 경찰과 18시간이나 대치한 끝에 체포됐다.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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