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귀태현수막’ 등 공무원노조 간부 8명 기소

광주지검, ‘귀태현수막’ 등 공무원노조 간부 8명 기소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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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자치구 징계 절차 들어갈 듯

일명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 자치단체 노조간부들이 모두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광산·남구 공무원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등 4명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귀태가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정부 비판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공노 광산구 지부의 지부장(광주본부장 겸임), 사무국장, 사무차장과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8월 19~20일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수백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노조 간부들이 기소되면서 각 자치구의 징계 절차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남구를 제외한 광주 4개 자치구 노조지부장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의미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지난 9월 말 통보했다.

각 자치구는 기소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공문이 닿는 대로 내용을 파악해 공무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광주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자체 징계가 타당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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