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의사 원고료, 알고보니 리베이트

그 의사 원고료, 알고보니 리베이트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일제약, 처방전 대가로 뿌려… 의료진 1132명에 5년간 32억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이 함께 사법처리됐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3명과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소아과 원장 A(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회사가 공정거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8년 8월∼올해 5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전국 891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 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범행을 주도한 홍 전무는 이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전무는 시장조사업체 R사 김모(41·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또 최모(52)씨가 운영하는 논문 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건넸다. 실제 번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삼일제약 측은 의약품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골프채,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인 2008∼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 회사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