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2년6개월형 확정

‘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2년6개월형 확정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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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발찌 3년간 부착”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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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스포츠서울
고영욱
스포츠서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씨는 성추문 혐의는 인정하면서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랑했던 사이로 강제성이 없었다며 완강하게 부인했었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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