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선거현수막 밟아 훼손 ‘벌금 70만원’

대선 후보자 선거현수막 밟아 훼손 ‘벌금 70만원’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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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3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밟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점은 없는 점,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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