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에 민소법 적용은 위헌”

진보당 “해산심판에 민소법 적용은 위헌”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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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40조 1항’ 헌소 제기… 정부·진보당 참고인 6인 확정

통합진보당이 7일 정당해산 심판 및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증거채택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이날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헌법에는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먼저 다루고 나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15일 오후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진보당 측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참고인 6명도 확정하고 서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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