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광준 前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형

‘수뢰’ 김광준 前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형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0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가 10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53)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각각 1억원과 4억 5000여만원으로 1심보다 6000만~7000만원씩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 전체에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유순태(48) 유진그룹 부사장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빌린 돈에 대한 금융 이자 7600여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를 용인한 유 회장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