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옥씨 35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박희옥씨 35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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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반대로 1년 옥살이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박희옥(57) 아름다운 재단 이사가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황현찬)는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집회·시위, 표현물을 통한 유신헌법 반대·비방 등을 금지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9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박 이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여대에 다니던 박 이사는 1978년 10월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려 한 혐의로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연인 변재용(58·한솔교육 대표이사)씨와 나란히 기소됐다. 박 이사는 함께 학생운동에 헌신한 변 대표이사와 결혼했으며 아름다운 재단 이사를 비롯해 원더스페이스, 에이치힐스리조트 대표를 맡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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