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주요 사건 부장검사가 맡아서 직접 수사

중앙지검 주요 사건 부장검사가 맡아서 직접 수사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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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수사협의제’ 이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시행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중요·대형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한다.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에게 주요 사건 수사를 맡겨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내용의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우선 중요·대형사건 수사가 집중돼 있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챙기도록 했다.

그동안 부장검사들은 주로 후배 검사의 지도와 감독 역할을 담당해왔다.

중앙지검은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검사들이 팀원으로 수사에 참여하던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특수부와 금조부 외에 다른 부에서 2인 이상 검사가 참여하는 팀 수사를 할 경우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형사부의 경우에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장검사가 수사개시 단계부터 전 과정을 총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장검사는 팀원인 주무검사들에게 조사, 압수수색을 포함한 증거수집, 법리 검토 등의 역할을 분담시키게 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주임검사인 부장검사와 팀원인 검사가 서로 사건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1사건 1검사’ 원칙으로 설계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주임검사제 확대 시행은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도록 해 증거판단이나 기소 등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사전에 막고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중요 사건 수사 시 경험이 풍부한 5∼7명의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협의회’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건처리 결과에 반영하는 ‘부장검사 수사협의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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