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당선무효…윤영석 의원 무죄 확정(2보)

현영희 의원 당선무효…윤영석 의원 무죄 확정(2보)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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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무소속 의원 당선무효 확정
현영희 무소속 의원 당선무효 확정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DB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50·경남 양산) 새누리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윤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현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직전인 3월15일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조모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며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명으로 ‘친박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천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윤 의원은 2012년 2월22일 부산 동래구의 한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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