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전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박태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46)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데다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파업 철회 후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대전본부 간부 5명 가운데 구속자는 한명도 없다.

전모(47) 조직국장과 최모(47)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파업 도중 구속됐던 고모(45) 조직국장도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며 노모(44) 대전기관차승무지부장은 파업 종료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