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전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박태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46)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데다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파업 철회 후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대전본부 간부 5명 가운데 구속자는 한명도 없다.

전모(47) 조직국장과 최모(47)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파업 도중 구속됐던 고모(45) 조직국장도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며 노모(44) 대전기관차승무지부장은 파업 종료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