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필로폰업자에 돈 받은 檢수사관

이번엔 필로폰업자에 돈 받은 檢수사관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0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탁대가 2000만원 수뢰 구속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마약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46) 수사관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수사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2008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판매업자 김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약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약 전과 8범이었던 김씨는 같은 해 10월 성남지청에서 필로폰 유통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수사관이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박 수사관이 속한 수사팀은 ‘김씨가 수사에 도움되는 정보를 줬다’며 재판부에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서울 중앙지검 소속 김모(47) 수사관이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