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공판…북한영화 26편 등 증거조사

내란음모 공판…북한영화 26편 등 증거조사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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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 자택과 사무실에서 발견된 북한영화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9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28일 피고인 7명으로부터 압수한 북한영화 26편이 저장된 동영상 파일 66개 등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증거조사는 ‘민족과 운명’ 등 각 영화마다 검찰이 주요 부분으로 지목한 10여분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민족과 운명’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부각하고 전쟁 당시 한국군의 만행을 표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 떠받들고 있어 이적성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기보다 남한의 독재,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이 영화는 정부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0년대 초반 영화진흥위원회가 선정한 북한영화 50선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임의제출 확인서 등과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북한소설 ‘우등불’ 등 피고인들에게서 압수된 다수의 문건과 수첩, 메모 등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가 벌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한 반면 변호인단은 “해당 서류들은 피고인들의 소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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