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檢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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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회장 측도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만큼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천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2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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