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추락사, 스크린 도어 없었다면 철도公도 책임”

“만취 추락사, 스크린 도어 없었다면 철도公도 책임”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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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예방 조치에 소홀” 유족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스크린 도어가 없는 전철역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철도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는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가 유족에게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경기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졌다. A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양수역 승강장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전철 승강장을 관리하는 철도공사는 승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물적 서비스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양수역에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다른 역에 비해 양수역에서 사고 예방 조치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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