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찾사 개그맨, 여고생 강간미수 혐의 기소

웃찾사 개그맨, 여고생 강간미수 혐의 기소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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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개그맨 공모(29)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10년 10월 1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길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며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공씨는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에 출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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