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운노조는 계약 끝난 회사에 출입할 수 없다”

법원 “항운노조는 계약 끝난 회사에 출입할 수 없다”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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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는 항만회사와 계약이 끝난 노무 공급사업에 조합원을 공급하거나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이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일컨의 토지나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일컨은 2008년 수출입 물량이 줄어 경영위기에 처하자 근로자 공급계약을 한 항운노조에 근무인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1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에 따라 조합원 출입금지를 통보했다.

항운노조는 그러나 조합원을 정일컨에 계속 출입시키며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정일컨은 “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했을 뿐 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갱신 거절과 해지통보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노조는 더이상 시설에 출입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일컨과 항운노조의 계약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해지통보로 계약의 효력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일컨은 터미널 점유권자로서 항운노조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만큼 노조는 터미널에 출입해서는 안되고 업무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일컨은 1995∼1997년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시설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국가로부터 시설관리 운영권을 위임받아 항만하역, 화물보관, 운송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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