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낮으면 안돼”

법원 “아파트 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낮으면 안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했다면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원고 4명에게 각 3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을 한 건설사가 일반인에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하자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 측은 “사업참여 제안서는 구속력이 없고, 건설사 재량에 따라 분양대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합과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며 “때문에 건설사는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일반분양 할인비율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