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대법 상고

檢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대법 상고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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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필적감정 결과 배척”

‘유서 대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2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50)씨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린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자체가 1991년 사망한 김기설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지난 13일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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