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을 권리 침해” 충남삼성고 상대 헌법소원

“교육받을 권리 침해” 충남삼성고 상대 헌법소원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비 고1·중3 학생 9명과 학부모 9명이 입학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충남삼성고의 입학전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세우는 자사고는 지역 고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삼성 임직원이 아닌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업 설립 자사고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국민을 차별하는 충남삼성고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충남삼성고는 입학정원 350명 중 70%에 해당하는 245명을 임직원 자녀로 선발한다. 충남지역 학생을 뽑는 충남미래인재전형 정원은 35명, 사회통합전형 정원은 70명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