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 대형 의료법인 대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檢, 서울 대형 의료법인 대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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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법인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서울의 한 의료재단(의료법인) A병원 대표 김모(68)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의사 자격이 없는 병원사무장 출신인 송모(60)씨에게 A병원을 보증금 3억원, 매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조건으로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품위유지비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배모(49)씨 등 3명에게 보증금 10억원에 매월 4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또 2012년 2월 병원 직원에게 3억원을 빌린 뒤 병원 자금으로 돈을 갚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병원은 130여개의 병상을 갖춘 준 종합병원 수준의 규모로 자산은 약 120억원, 직원은 100여명에 이른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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