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회상장’ 투자자 7000여명 울린 네오세미테크 대표 4년 만에 구속 기소

‘부실 우회상장’ 투자자 7000여명 울린 네오세미테크 대표 4년 만에 구속 기소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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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7000여명에게 손실을 입힌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김대철)는 3일 수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회사 전 대표 A(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2010년 실질적 자회사인 B사 등 4개 회사를 통해 2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으로 잡은 뒤 이를 근거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증시에서 퇴출당하기 직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000억원대를 기록, 코스닥 시장에서 27위 규모를 기록했으나 기업 결산 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상장 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결국 회사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고 A씨는 자신에 대한 고발에 이은 수사 절차가 시작되자 동생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달아나려다 입국 거부로 추방당한 뒤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매출 뻥튀기 과정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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