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억 벌금… ‘일당 5억’ 노역으로 때우는 회장님

249억 벌금… ‘일당 5억’ 노역으로 때우는 회장님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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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49일 버티면 탕감, 일반인의 1만배… 형평성 논란

650여억원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들어와 노역장에 유치됐다. 실제로 대기업 총수가 수백억원대의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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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허 전 회장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광주교도소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2010년 1월 재판을 받던 중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 전 회장은 같은 해 6월 영주권을 취득해 호화 생활을 하며 기업 활동까지 했다.

당시 법원은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허 전 회장에게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산정한 초유의 판결을 선고했다. 통상 하루 노역을 하면 보통 5만원씩 탕감받는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하루 구금돼 5억원이 줄어 현재 249억원이 남았다. 결국 이를 49일간의 노역장 유치로 탕감하게 된다. 더구나 노역은 교도소 안에서 이뤄지고 허 전 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시간을 채우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노역으로 벌금만 탕감받는다.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 신용보증기금 82억원)은 갚지 않아 남아 있다. 검찰은 또 기존에 접수된 고소 사건 및 국내외 재산 빼돌리기 등과 관련해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노역 뒤 풀려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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