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공사 방해금지·중지 가처분 재판 15일 열려

송전탑공사 방해금지·중지 가처분 재판 15일 열려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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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는 한전과 주민이 낸 공사 방해금지와 중지 가처분 신청의 재판이 오는 15일 한자리에서 열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께 108호 법정에서 한전의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과 주민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은 민사부가 맡는다.

주민 반발 속에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과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한전이 지난 2월에 김모(66·여) 씨 등 송전탑 경과지 주민 16명을 상대로 냈다.

한전은 신청서에서 “주민들이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방해해 막대한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송전탑 현장 주변에 움막을 설치, 농성을 벌이는 등 주민의 공사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시 상동면 주민 문모(57)씨 등 22명이 지난 2월에 한전을 상대로 제기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한전은 사전 변경 협의 없이 공사 면적을 늘리거나 시공 방법을 바꾸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불법행위로 한전은 주민의 건강권, 인격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만큼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양지원의 한 관계자는 “상반된 소송과 가처분의 재판이 같은 날 한 장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면서 “사건이 별개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심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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