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檢,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혐의 대법 상고

[뉴스 플러스] 檢,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혐의 대법 상고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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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안 시인이 대선후보 비방 글을 선거를 며칠 앞두고 올린 점, 삭제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글을 계속 올린 점,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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