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들 ‘기능직 전환’ 집단반발…법원에 가처분

檢수사관들 ‘기능직 전환’ 집단반발…법원에 가처분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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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검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에 대해 반발,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 글에서 “소송 비용은 자발적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 수사관들은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공고를 내자 지난 1일 수사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대검은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을 맡은 기능직이 전직(轉職)시험에서 통과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결정했다.

그러나 일선 수사관들은 기능직 직원이 시험만 통과하면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반발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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