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값 횡령 야구협 前간부 2명 기소

공값 횡령 야구협 前간부 2명 기소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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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협회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무팀장 양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야구공 등 장비 구입비를 납품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약 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사무처장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

2014-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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