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당한 실수

檢 황당한 실수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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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비공개 사유 잘못 지정…마약사범, 공범 조서 열람하게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B씨와 공모해 필로폰 42g을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실토한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를 이유로 A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A씨가 소송을 내자 검찰은 뒤늦게 “B씨가 신문 과정에서 A씨와의 공모 관계를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A씨가 B씨에게 협박·복수 등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3호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당초 처분 사유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소송 과정에서 추가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B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은 공개될 경우 B씨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따른 검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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