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함께 편의점 강도…주범 동생 ‘징역 3년6월’

형제가 함께 편의점 강도…주범 동생 ‘징역 3년6월’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공범인 B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자 종업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형인 B씨,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C씨 등과 함께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았고,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강도짓을 하려다가 손님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혼자 범행하거나 다른 피고인과의 범행을 주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적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