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엄마 살해 후 여행 떠난 아들

파킨슨병 엄마 살해 후 여행 떠난 아들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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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부러지고 온몸에 멍자국… “돌보다가 가벼운 폭행” 변명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우산으로 때려 사망하게 만든 비정한 아들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김모(57)씨와 함께 사는 임씨는 평소 허락 없이 밖을 나간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해 왔다. 그는 주먹과 발로 김씨의 어깨,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급기야 2013년 8월에는 우산이 휘어질 정도로 강하게 어머니의 등과 어깨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사망한 김씨는 발견 당시 갈비뼈가 다수 부러지고 전신에 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임씨는 폭행 직후 태연히 친구들과 함께 경기 시흥 오이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법정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가벼운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혼자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걱정해 벌인 일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김씨의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기록에는 ‘아들이 집을 나가라고 때리고 욕한다(2012년 12월), 아들과 (집을) 합쳤으나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사우나에서 잔다(2013년 3월), 아들이 때려서 김씨의 팔에 멍이 들었는데 아들에 대한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하다(2013년 6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임씨는 범행을 벌이기 며칠 전 여동생에게 ‘나는 엄마를 패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 최대한 빨리 데려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친모를 살해한 패륜적 범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인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임씨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선고가 필요하다”면서 “임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여동생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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