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임오프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타임오프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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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규정한 ‘타임오프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노조가 부담하는 것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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