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노조 감시’ 최병렬 前대표 집유

[뉴스 플러스] ‘노조 감시’ 최병렬 前대표 집유

입력 2014-05-31 00:00
수정 2014-05-3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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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30일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 감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에 주도적인 직원을 장기간 미행, 감시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면서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014-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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