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집행 후 10년내 재범 등 대상… 제도 시행후 성폭력재범률 1.5%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개정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3년까지 재범률은 1.5%로 대폭 낮아졌다. 살인범의 재범률도 10.3%에서 전자발찌 시행 후 현재까지 0%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1885명이며 강도범이 추가되면 올해 말까지 2600명,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외부 격투상황이나 비명까지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이 사업은 2016년 완료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