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국 처음’…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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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개정 ‘전자발찌법’ 시행 첫날 청구…”전국 첫 사례일 듯”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뀐 19일 첫 번째 부착 청구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강도 전과가 세차례 있는데다가 출소 두달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커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전국 첫 청구사례일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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