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사기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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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4일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44) 국민일보 회장에게 원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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